티스토리 뷰
사업자가 거래를 할 때 지출비용 증빙자료가 없다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수취해야 하는 증빙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적격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2. 적격증빙자료 미수취의 불이익
3. 적격증빙자료의 보관기한
4. 사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증빙자료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양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때,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적격증빙자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처리로 인정이 되는 증빙자료를 적격증빙자료라고 합니다.
경비처리를 위한 매입비용은 세금계산서가 필수입니다.
3대 법정증빙은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입니다.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에 공급하였는지 자세히 기록한 영수증으로 법적 증빙 서류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와 효력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사업자간의 거래는 카드거래가 많지 않고
현금거래 진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종류
●매출세금계산서
판매자가 매출이 발생했을 때 구매자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입니다.
● 매입세금계산서
판매자가 매입한 비용에 대해서 발행 받는 세금계산서 입니다.
판매가 일어났을 때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판매자가 물건을 공급받은 거래처로 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발급일자, 전송일자
● 작성일자
작성하는 날짜가 아닌 거래가 일어나 금액이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작성일자는 공급시기인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처리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발급일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발급 처리가 된 날짜 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 처리 됩니다.
● 전송일자
국세청에 전송하고 신고한 날로 발급당일 혹은 다음날입니다.
2. 계산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증빙자료입니다.
계산서에는 거래의 일자,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3. 신용카드 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
적격증빙자료 미수취의 불이익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대비
접대비는 사업관련 지출이지만,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접대비는 거래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접대비 이외의 지출
접대비 이외의 지출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적격증빙미수취로 인하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표자 등에게 상여, 배당 등의 소득으로 처분되어 원천세 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적격증빙자료의 보관기한
법인사업자는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신고기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자료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증빙자료
사업자는 적격증빙자료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자료를 미수취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자료는 신고기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위와 같은 사항을 숙지하여 적격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챙기고,
이를 잘 보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를 받으면, 수취일자, 거래금액, 거래내용, 공급자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잘 보관하세요.
증빙자료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재발급을 요청하세요.
사업자는 적격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챙기고,
이를 잘 보관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합법적인 절세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